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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과중채무자들에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에 의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될 수도 있음
부채증명원 발급(최초 대출일자 및 최초 대출금액 표기)
최근 모든 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참고
주소지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주소지인 점을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서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개인은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채무자심문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함
또한 배당할 재산이 있어도 그것이 소액임대차보증금, 가재도구, 자동차 등과 같이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 적인 것들인 경우에는 실무상 동시폐지하고 있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이를 환가하여 별제권을 제외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파산채권을 조사하여 재산처분을 한 돈으로 배당→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집회를 열고 그 동안의 경과를 파산채권자에게 보고, 파산절차 종료하는 결정을 함
파산과 면책이 동시 신청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함.
파산선고결정은 결정일 또는 송달일이 아닌 공고일부터 2주가 경과하면 확정된다(공고의 효력은 공고일 다음날 발생, 따라서 공고일 다음날부터 2주 경과). 다만,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확정될 필요가 없음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당연히 채무(빚)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아야 함(2006. 4. 1.부터 파산신청은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됨).
개인이 파산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본인에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또한 거주 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파산과 면책절차 진행 중 법원에 주소이전 신고만 한다면 사실상 신분상의 제한은 없다.
공무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또한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공무원 등), 면허취소(의사 등), 등록취소(변호사 등) 사유가 된다.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다(이것들은 우리 실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음).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이유로 사기업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반 근거법령은 없으며,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 부당해고 ’가 될 소지도 있다. 또한 일용노동 등 비정규적 근로활동을 제약하는 법령도 없다.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파산자에 대한 차별은 없다. 따라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리면 될 것임.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 구, 읍, 면의 ‘ 신원증명서 ’ 에 파산자로 등재된다(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아니다). 그러나 신원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파산사실을 알 수는 없다. 전화나 휴대폰 사용도 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파산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증인도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에는 본인과 함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파산, 가족파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2006. 4. 1.부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는 적용 안함.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법 42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중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통합도산법(개정법)은 면책심문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심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면책심문을 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결정만을 교부송달한 뒤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구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경마, 경륜도 포함.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 반드시 면책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함.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담보없이 돈을 빌려 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2006. 4. 1.부터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갚을 수 없는 상태)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 되고, 공ㆍ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3,000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재판 전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50만원)으로 처리해 드리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합니다.
※ 민사소액사건이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은 일반 시민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 변호사들에게는 공익활동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등 일반 시민들은 부산광역시 관내 법원의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소송종료 때까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아래 전화 또는 팩스로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
※ 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봉사제도입니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또는 개업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업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법률구조신청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에 의해 법률구조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우선 비용을 지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고,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대체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등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 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과 기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을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에게 대체지급하므로, 법률구조대상자는 돈이 없더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대상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대체지급 받았던 소송비용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착수금 등을 받는 것 외에는 법률구조대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기업 경영상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8일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처음 발족한 이래, 2007년 4월부터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하여「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기업ㆍ1고문변호사제’로 더욱더 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강습회 : 매년 2회 실시(기념품 제공)
※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제기 이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하는데,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소제기 이전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약정한 임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미리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 놓으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7년부터 소속 회원들이 제소전화해신청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그 수임과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 선임을 의뢰하지 않고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시면 본 회에서 공영제로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드립니다.
화해사건은 접수에서 화해기일이 지정 되기까지 약 6주~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약 2주~3주 후에 화해조서정본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 위 소요기간은 법원 해당재판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번호 | 이름 | 사무실 주소 | 전화번호 |
---|---|---|---|
1 | 강민경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 945-6123 |
2 | 강민석 |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62번길 3 (부전동), 7층 | 010-2069-6406 |
3 | 강재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천우빌딩) 법률사무소 정수 | 051-501-3888 |
4 | 고 산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거제동, 도원빌딩), 207호 | 711-8190 |
5 | 고범석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201호 | 504-8253 |
6 | 고지현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1406호 | 911-3770 |
7 | 김다영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908호 | 506-9020 |
8 | 김미영 | 부산 연제구 법원로28, 302-1(거제동,부산법조타운) | 714-0620 |
9 | 김민영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나래타운빌딩), 802호 | 503-0037 |
10 | 김민중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908호 | 714-4940 |
11 | 김범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804호 | 502-3026 |
12 | 김선웅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빌딩), 801호 | 717-2411 |
13 | 김성수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401호 | 947-8989 |
14 | 김성진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거제동, 은하빌딩), 2층 | 714-3900 |
15 | 김소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9층 | 714-0033 |
16 | 김여진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204호 | 010-6471-2412 |
17 | 김영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 714-3401 |
18 | 김일년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층 | 939-0939 |
19 | 김정우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빌딩), 301호 | 502-2078 |
20 | 김종엽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804호 | 502-3026 |
21 | 김지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빌딩), 801호 | 717-2411 |
22 | 김혁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거제동, 은하빌딩), 2층 | 714-3900 |
23 | 김현영 | 부산 남구 수영로 283 (대연동, 벽산e-솔렌스힐)상가 103호 | 501-5657 |
24 | 김현영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7-1 (거제동, 재운빌딩), 3층 | 501-5657 |
25 | 김현윤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201호 | 504-8253 |
26 | 김혜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702호 | 507-0017 |
27 | 류인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거제동, 대한타워), 501호 | 507-8131 |
28 | 명호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005호 | 506-6780 |
29 | 박명수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302호 | 714-0620 |
30 | 박미실 | 부산 남구 수영로 283 (대연동, 벽산e-솔렌스힐)상가 103호 | 501-5657 |
31 | 박상흠 | 부산연제구법원남로16, 203호 (거제동, 협성법조빌딩) | 010-8479-8291 |
32 | 박우진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동주빌딩), 1102호 | 501-6822 |
33 | 박은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603호 | 501-7170 |
34 | 박일임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3, 2층 (거제동, 한세빌딩) | 505-5677 |
35 | 박종래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602호 | 505-1003 |
36 | 박종인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 945-6123 |
37 | 박준식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305호 | 714-2336 |
38 | 박지혜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나래타운빌딩), 8층 | 503-0037 |
39 | 성락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508호 | 501-0009 |
40 | 송승민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1010호(거제동, 정림빌딩) | 051-502-8183 |
41 | 송원호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 945-6123 |
42 | 송현우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203호 | 506-5800 |
43 | 신광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40 (거제동, 서정빌딩), 602호 | 714-6767 |
44 | 신보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천우빌딩) 법률사무소 정수 | 051-501-3888 |
45 | 유민욱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천우빌딩) 법률사무소 정수 | 051-501-3888 |
46 | 유상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502호 | 502-0202 |
47 | 유희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 1006호 | 504-7549 |
48 | 이동균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31 (거제동, 태연빌딩) 301호 | 051-715-0308 |
49 | 이무훈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1305호 | 504-4000 |
50 | 이연주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동주빌딩), 1403호 | 504-5880 |
51 | 이정기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상가동 1층 70호 | 714-2341 |
52 | 이정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 714-3401 |
53 | 이종덕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305호 | 010-3955-0898 |
54 | 이준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601호 | 507-6755 |
55 | 이지욱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006호 | 505-7799 |
56 | 이지혜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거제동, 효정빌딩), 5층 | 010-5678-9197 |
57 | 이하늬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301호 | 714-7083 |
58 | 이현우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39-2 (거제동, 희망빌딩), 2층 | 920-9310 |
59 | 이현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204호 | 010-7119-1632 |
60 | 장혜승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9 (거제동, 덕원빌딩), 3층 | 714-0166 |
61 | 전현주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 12층 | 507-5050 |
62 | 정가온 | 부산 남구 수영로 334 (대연동, 미르빌딩), 2층 | 623-1616 |
63 | 정시진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 714-3401 |
64 | 정인수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거제동, 나경빌딩), 2층 | 945-6123 |
65 | 정재훈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60-1 (명지동, SR빌딩), 502호 | 202-0015 |
66 | 정준호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202호 | 714-1515 |
67 | 정희진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802호 | 710-7542 |
68 | 조민주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 1007호 | 506-1166 |
69 | 조애진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나래타운빌딩), 403호 | 507-8980 |
70 | 천영준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65 (거제동, 용성빌딩), 202호 | 504-2002 |
71 | 최동남 | 부산 연제구 법원로34, 807호(거제동,정림빌딩) | 051-710-7541 |
72 | 최성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동주빌딩) | 506-2332 |
73 | 최윤석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천우빌딩) 법률사무소 정수 | 051-501-3888 |
74 | 최정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501호 | 710-0090 |
75 | 최해영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705호 | 791-0594 |
76 | 편세린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동주빌딩), 5층 | 714-3802 |
77 | 하장오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거제동, 휘강빌딩), 201호 | 504-8253 |
78 | 한창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303호 | 711-1100 |
79 | 허지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 9층 | 501-2282 |
80 | 홍영연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 (거제동, 희망빌딩), 2층 | 920-9310 |
81 | 황교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거제동, 효정빌딩), 301호 | 501-5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