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록
사무직원등록
제증명 발급
월회비 납부방법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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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개업 신고 | 1. 개업신고서 2통 |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biz.koreanbar.or.kr)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2. 이력서 2부 | ||
3. 현황자료 2통 | ||
4. 사진(3x4cm) 5매 (이력서 부착 포함) | ||
휴업 신고 | 휴업신고서 2통 | *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업신고서 제출 시 휴업하는 일자가 속하는 달까지의 월회비를 완납해야 함. 다운로드 |
법인등사무소 이전신고 | 법인등사무소이전 신고서 2통 | * 본회 사무국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시 사무원증 지참 다운로드 |
명부변동 신고 | 1.명부변동 신고서 2통 | *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2.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변동사항을 입증할 서류) |
구분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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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의 설립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35조부터 제38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따라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 신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최초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 신청시 면허증서(인가증)를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시행 전에는 먼저 인가를 받고 추후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13년부터 가산세 제도 시행됨에 따라 면허증서(인가증)를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사본을 첨부하시면 인가신청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가절차를 줄일 수 있고, 납세 확인에 따른 인가 지연사례를 예방할 수 있으니 인가 신청시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민원인 교부용 안내문 |
● 모든 서류는 주사무소의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대한변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립 및(구성원 가입, 탈퇴, 대표자변경, 분사무소설치)등 기타 정관변경 서류제출 시 ▶ 법무부 1부(원본) + 대한변협 제출본 1부 + 소속지방회 제출본 1부 + 법인보관본 1부 = 총 4부 작성 * 소속변호사 채용, 탈퇴 신청서 제출 시 ▶ 대한변협 제출본 1부(원본) + 소속지방회 제출본 1부 + 법인보관본 1부 = 총 3부 작성 * 법인에서 변호사 채용시 사무소이전신고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 각종 신청서 견본은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각 법인의 정관에 맞게 수정하여 쓰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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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①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 ②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제출서류 다운로드 |
절차 |
신청서 및 설립비용 ( 설립비용 - 대한변호사협회로 10만원 납부 ) | |
신고양식 | 설립 신청 (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요망) ① 설립신고서 ② 규약 ③ 구성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
구비서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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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규 | 최초로 사무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이전 | 기존 등록직원으로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 이전 소속의 해임 신고를 반드시 우선해야 함 | |||
구비서류 | - 변호사사무직원등록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고지에 관한 동의서 - 반명함판 사진(3X4) 2매(이력서 포함) ※ 신원조회(검찰청) :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서류접수 후 검찰청에 신원조회 의뢰 | |||
등록비용 | 10,000원 | |||
유효기간 | 3 년 | |||
교부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내외 | |||
접수증명원 | 신청대상 | 사무원증 발급기간 동안 임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2부 제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신청방법 |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신청 가능하며, 개인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도장,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필요 | |||
공동명칭 기재신청 |
신청대상 | 개인 변호사로 발급되는 사무원증에 변호사를 추가로 별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신청조건 | 개인회원의 경우 | 사무실 주소 동일 | ||
작성방법 | 신청서 안 : 추가 기재 변호사 성명 및 도장 날인 | |||
하단 신청인 : 공동사무소 기재 및 날인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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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 |
기존 종이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 ① 사무원증 앞, 뒤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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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출입증 소지한 자 | 기존 종이출입증 앞, 뒤 사본 1부 | ||
현재 소속과 기존 출입증의 소속이 다를 시 | ① 사무원증 앞, 뒤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기존 출입증 앞, 뒤 사본 1부 (단, 출입증 분실 시 변호사자필사유서로 기존 출입증을 갈음) * 변호사자필사유서 다운로드 |
* 경력증명서 발급처 :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기획팀 황유빈주임(☎ 051-506-8500)
구분 | 신청인 | 구비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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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신고 | 본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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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다운로드 |
대리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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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원 | 본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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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다운로드 |
대리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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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 | 본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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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다운로드 |
대리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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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록증명원, 무징계증명원 |
본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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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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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 증명서 | 사무직원 신분증 사무직원 도장 발급비용 : 1통당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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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무직원 경력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발급비용 : 1통당 2,000원 |
대리인 발급 불가 |
부산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
40,000원 (사용내역 : 대한변협 분담금 30,000원, 법률신문 6,000원)
만 75세 이상 회원으로 우리 회 개업연수 20년 이상인 회원